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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by 미라클26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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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무사를 끼고 한다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줄 수도 있고, 납부서류만 받아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갖추어서 시,군,구 세무과 혹은 세무서로 가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청의 민원실에 가서 "지방세 취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고 묻고 알려주는 데로 가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신청서(무주택자 확인용)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함)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집을 사고 나서 시행후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일 겁니다. 그럼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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