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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 1주일 총 근로시간/ 근로일수(5일) x 최저시급
예를 들면, 1주일 동안 30시간을 근로했으며, 최저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30/5)x10,000원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일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을 근로일수(법정 근로수 최대 5일)로 나눈 뒤에 본인이 지급받고 있는 1시간 최저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1만원의 시급을 받고 계시다면 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말(토요일, 일요일) 2틀 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된다면 3.2시간을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로 지급된 월급을 확인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빠져있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단의 가장 좌측 민원을 눌러주시고 2번째 메뉴 민원신청 중 온라인 민원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노동 포털로 이동을 하고, 중앙의 자주 찾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서 상세내용을 확인해 주신 뒤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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